2023학년도 제2학기 등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은 빠짐없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기간: 2023. 9. 25.(월) ~ 9. 27.(수) [3일간] ※ 금융기관 업무 취급시간 내 2. 등록대상: 2023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재학생, 복학예정생, 수업연한초과자 3. 등록금 고지서 조회 향림통시스템 | 〉 | 학사정보 | 〉 | 등록관리 | 〉 | 등록금고지서 | 〉 | 조회 |
4. 등록금 납부 가. 납부장소: 농협중앙회(지역농협포함), 광주은행 나. 납부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입 ? 인터넷뱅킹, PHONE뱅킹, 자동화기기(CD/ATM) ? 가상계좌납부에 의한 납입
5.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 납부 가. 대상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 구분 | 세부기준 | 일반학생 | 8학기(건축학부는 10학기,약학과 12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 편입학생 | 4학기(건축학부는 6학기,약학과 8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 | 재입학생 | 제적 전 학기를 포함하여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나. 납부금액 [교학규정 제6조 제5항] ? 2023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납부 구분 | 수강학점 | 등록금 |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 |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
6. 기타사항 가. 당일 납부한 등록금은 은행마감 시간 후 전산처리를 진행하므로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복학 신청 가능 나. 등록휴학생이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금 고지서가 출력되지 않으므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로 복학 신청 진행 다. 미등록 및 미복학생은 순천대학교 학칙 제53조에 의거하여 제적처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