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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2024년도 상반기(2월)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조사 협조요청에 대한 상세정보
[교육부]2024년도 상반기(2월)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조사 협조요청
작성자 대학원 등록일 2024.01.10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작성하는 통계인 2024년도 상반기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조사(승인번호 제920009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자분께서는 설문에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상자 : 2024년 2월 박사 학위 취득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국내 고급인력의 양성 및 활용 관련 정책은 지속적으로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주요 의제로 

        채택되고 있으며이를 위해 중장기적 시계에서 통계를 생성하고 축적하는 것이 필요함. 

      ? 동 조사는 국내 대학원의 신규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전수조사를 통해 국내 박사의 양성-배분-활용에 관한 신뢰성 있고 시의성 있는 통계 데이터를 생성하여 국가 고급인재 양성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그 의의가 있음.

      ?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조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교육부가 공동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920009, 2013.07.26.)로서 통계법에 의거하여 자료 수집을 행함.

      * (통계법 32(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 (통계법 33(비밀의 보호))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통계법 34(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적용의 일부제외))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제외


       - 설문 URL : http:/www.narastat.kr/emdh

    - 설문기간 : ~ 2024. 2 .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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