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안내
계약학과안내
- 1. 중소기업 계약학과 소개
- 중소기업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추진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이하“계약학과”라 한다)
- 2. 계약학과 세부유형
- “계약학과”란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학과로 세부유형에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있다.
- 1] 재교육형 ?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 야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직무능력 향상과 장기재직 유도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계약학과
- 2] 채용조건형 ? 우수한 인력을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 후,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계약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