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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학위취득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교육대학원 학위취득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 등록일 2023.10.19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외국어시험은 영어, 한문시험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2023.8.17자 공포)

제29조에 2항에 의하여 대학원생중에 일부학생이 중국어, 일본어 공인인증기관의 대체 기준를

위하여 성적취득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제29조 제2항의 중국어, 일본어의 인정기준을 삭제하려고  일부개정안 행정 절차중에 있음을 안내 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기준은  2024학년도 제1학기까지만 인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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