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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이수증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이수증 제출 안내
작성자 한약자원개발학과 등록일 2022.04.14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이수증 제출 안내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해 학과 학생들은 다음 온라인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 

이수증을 출력하여 각 학년과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 이수 사이트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1)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ㅡ 교육신청 ㅡ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ㅡ 이수 ㅡ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 

 2)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명 및 인정시간 : 아래 과정에서 택1

과정명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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