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학원 논문연구자-IRB 생명윤리교육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대학원 논문연구자-IRB 생명윤리교육 안내
작성자 교직과 등록일 2020.09.18

IRB 생명윤리교육 안내


**유의사항 (과제 및 논문 모두 적용됨)

? IRB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자는 관련 교육(/오프라인)을 이수(연구책임자는 필수사항)

    - 교육 이수 1년 이상 경과자는 새로운 교육 이수

    - 온라인 교육방법 안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교육시스템

      (https://edu.irb.or.kr/Login.aspx?ReturnUrl=%2fIndex.aspx) 가입 후 인간대상 및 인체 유래물 중 관련 교육 이수

? IRB 승인을 받았더라도 당초 승인받은 논문(연구계획서 포함) 내용[과제명(논문제목/영문 포함) 및 과제기간, 동의대상 인원수 등]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 즉시 IRB 변경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새로운 IRB 승인번호를 반드시 부여받아야 함

? IRB승인과 대학원 학위수여와는 별개이며, 인간 및 인체유래물 대상 연구로 석/박사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만(심의 필요 여부는 학회 문의) IRB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기타문의: 생명윤리위원회 백선경(750-6119)


온라인교육 수강 안내(연구자) IRB.pdf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맨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