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생명윤리교육 안내
**유의사항 (과제 및 논문 모두 적용됨) ? IRB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자는 관련 교육(온/오프라인)을 이수(연구책임자는 필수사항) - 교육 이수 1년 이상 경과자는 새로운 교육 이수 - 온라인 교육방법 안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교육시스템 (https://edu.irb.or.kr/Login.aspx?ReturnUrl=%2fIndex.aspx) 가입 후 인간대상 및 인체 유래물 중 관련 교육 이수 ? IRB 승인을 받았더라도 당초 승인받은 논문(연구계획서 포함) 내용[과제명(논문제목/영문 포함) 및 과제기간, 동의대상 인원수 등]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 즉시 IRB 변경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새로운 IRB 승인번호를 반드시 부여받아야 함 ? IRB승인과 대학원 학위수여와는 별개이며, 인간 및 인체유래물 대상 연구로 석/박사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만(심의 필요 여부는 학회 문의) IRB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기타문의: 생명윤리위원회 백선경(750-6119)
온라인교육 수강 안내(연구자) IRB.pdf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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