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소속이 되어있는 선생님들께서 외부강의 출강 시 외부강의신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제14조의 개정으로 강사가 교원의 한 종류에 포함됨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교직과 조교 (ktyang@sc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