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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서에 대한 상세정보
외부강의등 신고서
작성자 고태양 등록일 2019.08.21

 우리대학 소속이 되어있는 선생님들께서 외부강의 출강 시 외부강의신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교육법14조의 개정으로 강사교원의 한 종류에 포함됨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교직과 조교 (ktyang@s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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