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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외국인 유학생 한국법령의 이해 및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안내 에 대한 상세정보
2024-1학기 외국인 유학생 한국법령의 이해 및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안내
작성자 국제교류교육본부 등록일 2024.05.21

우리대학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한 유학생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법령의 이해교육과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오니 반드시 교육 이수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육기간: 2024.5.1.(수)~8.31.(토)

2. 교육대상: 외국인 유학생 전체 341명(학당 98명, 학부 150명, 대학원 93명)

3. 교육방법: 온라인 강의(대학홈페이지-e캠퍼스(신) 접속)

4. 참고사항: 한국법령의 이해 및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 


붙임: 외국인 유학생 온라인 교육(e-캠퍼스)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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