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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취득 관련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대학용)에 대한 상세정보
[교사자격취득 관련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대학용)
작성자 국어교육과 등록일 2021.07.05

교원자격취득과 관련된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안내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 공포(‘20.12.22.) 시행 예정(’21.6.23. 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 정교사(1ㆍ2급), 전문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1ㆍ2급), 실기교사, 준교사 (재발급, 부전공 제외)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

- 교원양성기관(교육청, 대학)에서 교사자격취득 예정자 결격사유 확인 업무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



      마약류 검사와 관련해 ‘교육청 또는 대학’과 의료기관의 별도 협약 체결 시, 소속 교사 또는 예비교사에게 협약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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