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어교육과입니다.
1. 관련: 학칙 제84조(졸업유예)·제85조(조기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제 시행 지침 2. 2022학년도 후기 최종 졸업사정 대상자 확정을 위해 각 학과(전공)의 수료생 중 논문 제출 통과 학생, 조기졸업 및 학사학위취득(수료)유예 신청자에 대한 향림통 시스템 입력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림통시스템 입력 안내 가. 대상: 수료생 중 논문 제출(통과)자, 조기졸업(학석사연계포함) 신청자 및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자 나. 학생신청 및 입력기한: 2023. 7. 3.(월) ~ 7. 17.(월) [기일엄수] 다. 입력방법[향림통시스템] ?수료생: 이전 졸업사정에서 졸업학점은 충족하나, 졸업논문(시험 등) 및 졸업자격인증심사에서 탈락했던 학생 ?학과별 수료생 확인: 향림통시스템→출력물→수료생명부→해당학과(단과대학,학부,전공) 선택→조회 ※변경 전 학과명도 모두 선택하여 조회(예: 산림자원?조경학부-산림자원전공의 경우 산림자원학과도 조회) | ? 수료학생: 졸업→수료자졸업사정신청→학번입력→신청→저장 ? 조기졸업: 졸업→조기졸업/유예자관리→조기졸업신청(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첨부)→신청→저장 ※ 조기졸업 신청은 해당학과에서 사전 졸업사정(졸업자격인증심사 포함) 후 통과 학생만 입력함 ? 학사학위취득유예: 졸업→조기졸업/유예자관리→졸업(수료)유예신청(학과)→신청(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첨부)→저장
3. 특히,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자는 최종 졸업사정 통과 후 반드시 등록기간(2023.8.17.~8.23.)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최종 승인되고 승인 후에는 일반사유로 취소 불가하며, 수료생의 경우에도 졸업사정 신청누락(매년 유사사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부. 2. 조기졸업(일반 및 학석사연계과정 학생)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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