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학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들은 안내자료와 붙임문서를 확인하고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2023-2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 2023-2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나. 제출기간: 9.6.(수) ~ 11.30.(목)까지 다. 학생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조기취업자 | ① 출석인정 신청서 (별지) ※ 수강한 교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을 받아야 함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④ 재직(근로계약) 증명서 (근무기간 명시) ※ 해외취업자의 경우 재직(계약)증명서 및 출국/입국 증명서 | 1인 창(사)업자 | ① 출석인정 신청서 (별지) ※ 수강한 교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을 받아야 함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사업자등록증명 (세무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과는 다른 서류임 ④ 소득금액증명서류 (연간 515만원 이상)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 충족 필요) * 소득금액 기준(2021년): 연간 515만원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① 출석인정 신청서 (별지) ※ 수강한 교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을 받아야 함 ② 졸업예정증명서 ③ 합격통지서 ④ 채용연계형 인턴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 확인서류 [연수(교육)기간 명시, 채용연계형 인턴의 경우 채용연계 부분 명시)] |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학생 최종 증빙 서류 제출 | * 조기취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1인 창(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세무서 발급) *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연수(교육) 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최종 증빙서류는 종강일인 12.20.(수)부터 발급한 서류로 12.22.(금)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취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 |
붙임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신청서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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