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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후기 조기졸업·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자 졸업사정 신청 등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학년도 후기 조기졸업·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자 졸업사정 신청 등 안내
작성자 법학과 등록일 2024.07.08

□ 2023학년도 후(2024.8월 졸업)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1. 신청기간 : 2024. 7. 8.() ~ 7. 19.(금)

2. 신청자격 : 2023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24. 8. 23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 졸업논문과 졸업자격인증 등에 통과하여 졸업인정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

  수료유예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였으나졸업눈문 또는 졸업자격인증 등에 통과하지 못한 졸업예정자

3. 신청방법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과 사무실 제출

4.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자 등록기간 추후 공지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신청자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직권취소 및 당해학기 졸업자(수료자)로 처리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신청자 중 수강신청 하지 않은 학생은 등록금의 8% 납입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신청자 중 수강신청한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9학점 이내)에 따라 차등 납부

5.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승인 받은 학생은 유예 기간동안 휴학 및 일반사유로 인한 취소 불가



□ 2023년도 후(2024.8월 졸업) 조기졸업 신청


1. 신청기간 : 2024. 7. 8.(월) ~ 7. 19.(금)

2. 신청자격

  - 6학기 이상 이수하고 전체성적 평점평균 4.25 이상인 학생 중에서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 졸업자격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학석사 연계과정생으로 7학기를 이수하고 전체 평점평균 3.5이상인 학생 중에서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졸업자격인증        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

    (단, 편입학생 및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제외)

3. 신청방법 : 조기졸업 신청서(일반, 학석사연계)를 작성하여 소속학과 사무실 제출

4. 문의 교무학사과 061-750-3035 또는 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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