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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 실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4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 실시 안내
작성자 법학과 등록일 2024.07.22

2024학년도 2학기 휴학·복학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 기간

○ 휴학

 - 미등록휴학: 2024. 8. 16.() 10:00 ~ 10. 1.() 18:00 [수업일수 1/4]

 - 등록휴학: 2024. 8. 16.() 10:00 ~ 10. 30.() 18:00 [수업일수 2/4]

    

구 분

신청기간

제 출 서 류

일반휴학

해당기간

해당없음

병역휴학

수시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

질병휴학

사유발생시

4주 이상 병원진단서

임신·출산·육아휴학

사유발생시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사유발생시

창업동아리 6개월 활동실적서, 사업자등록증, 성적증명서


○ 복학: 2024. 8. 16.() 10:00 ~ 10. 1.() 18:00 [수업일수 1/4]

    

구 분

신청기간

제 출 서 류

병역복학

해당기간

만기전역: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

조기복학: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귀가조치: 귀가조치증

일반복학

해당기간

해당없음

질병복학

임신·출산·육아복학

창업복학


 

. 신청 방법: 향림통시스템(인터넷)을 통한 신청

    

대학 홈페이지

>

향림통시스템

>

학사정보

>

학사관리

>

휴복학신청


다. 유의사항

  휴학·복학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휴학·복학 신청은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신청기간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복학 신청 누락시 제적 및 학사경고 대상자가 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꼭 신청 바랍니다.

  ★병역휴학 신청시 입영(예정)사실 확인서 및 병무청 알림톡 캡쳐 화면은 인정 불가합니다.

  - 휴학·복학 신청 시 신청완료 및 승인완료 문자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휴학·복학 신청 후 [향림통시스템 - 통합학사조회]에서 적상태가 휴학 또는 재학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감면 장학 수혜자(교내 성적장학금 등)로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미등록휴학을 신청하면 장학금 지급이 취소되며

    복학하는 학기에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함

    (단, 국가장학금은 복학하는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 별도 신청)

  - 복학예정생은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완료 후 복학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4-2학기 수강신청: 2024. 8. 5.(월) 10:00 ~ 8. 9.(금) 17:00

  - 당일 납부한 등록금은 은행마감 시간 후 전산처리를 진행하므로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복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2학기 등록기간: 2024. 8. 16.(금) ~ 8. 23.(금) 16:00


라. 문의사항750-3033(휴·복학 관련) / 750-3032(수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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