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2021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을 추가 선발하오니, 해당되는 재학생분들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2.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3.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고등학생 : 성적무관
붙임: 2021년도 2학기 추가접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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