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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1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추가 선발 안내
작성자 물류비즈니스학과(야간) 등록일 2021.10.19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2021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을 추가 선발하오니, 

해당되는 재학생분들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2.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3. (성적기준대 학 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고등학생 성적무관


붙임: 2021년도 2학기 추가접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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