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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원 서식(출석인정 관련 규정 공지)에 대한 상세정보
결석원 서식(출석인정 관련 규정 공지)
작성자 기계우주항공공학부 등록일 2024.03.29

국립순천대학교 교학규정에 따라 아래의 경우만 출석인정이 되니 참고해 주세요.

제51조(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결석원을 소속 스쿨장 및 단과대학장 등의 허가를 얻어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07. 9. 12.) (개정 2023. 9. 22.)

   1. 이 대학교 대표로 참석한 각종 교육 연구, 훈련으로 인한 결석 : 참가기간 (개정 2023. 9. 22.)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로 인한 결석 : 행사기간

   3. 병무관계로 인한 결석 : 해당기간(개정 2016. 10. 28.)

   4. 경조사로 인한 결석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개정 2016. 10. 28.)

   5.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해당 기간(신설 2016. 10. 28.)

   6. 법정 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경우 : 학기 총 수업시수 1/4미만의 해당기간 (신설 2019. 11. 19.)

   7. 교육실습 등 정규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실습기간 (신설 2019. 11. 19.)

   8. 본인의 질병으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해당기간(학기 총 수업시수 1/4 미만) (신설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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