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가입 사항〉 가. 보험대상 : 재학생 및 대학원생,외국인유학생 포함(8,400명) 나. 보험기간 : 2021.7.18.∼2022.7.18. (1년) 다. 보상한도 금액 : 1인당 200만원(보험청구 6개월이내 및 자기부담금 10만원공제) 라. 보험회사명 : DB 손해보험주식회사
□ 2021년도 의료비 지급 신청시 구비 서류 안내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공통서류 | ◦ 진료기록부 사본1부 ◦ 재학증명서(휴학생은 안됨) ◦ 의료비 영수증 및 약값 영수증등 한도 금액:200만원) ◦ 입·퇴원확인서 1부 (입원했을시) ◦ 치료비가 20만원 이상시 진단서 1부 ◦ 보조기구 구입시(의사소견서) 1부 |
해당 의료기관
| 보험기간 | 2021.7.18∼2022.7.18(1년) 재학생 및 유학생 8,400명 |
| 의료비 청구 절차 | 진료비신청서 및 첨부서류 구비→학과 조교→학과 행정실 →보건진료실 공문(전자결재) 확인 →보험회사 제출→본인 통장 입금 |
| 보험회사명: DB손해보험 |
□ 참고사항 ○ 각종 영수증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된 경우 재발급을 받아서 제출하시고 각 학과 조교선생님은 반드시 학과장 확인서를 받아서 행정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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