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대상 ○ 2022-하계 계절학기에 기이수 교과목을 재수강할 목적으로, 대체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 ○ 기이수한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할 수 없는 경우, 2022-하계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 중 폐지된 교과목의 대체교과목을 수강하여 재수강 처리 하고자 하는 학생 ※ 신청기한 내 대체재이수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만 대체재이수 인정
2. 신청기간 : 2022. 6. 10.(금) ~ 6. 29.(수) [기한엄수] 3. 신청시 유의사항 ○ 기 이수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수강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까지 받을 수 있음 ○ 대체재이수는 2022학년도 교육과정에서 대체교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에 대해서만 가능[붙임 참고] ○ 신청마감일 이후에는 신청 및 취소가 불가하며, 성적확정일 이후 기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삭제되고 재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으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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