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1. 관련: 교학규정 제51조(출석인정) 제5호 및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 2. 2023-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학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2023-1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 2023-1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나. 제출기간: 3.8.(수) ~ 6.1.(목)까지 / 조기취업자 발생 시 상시 제출 다. 제출서류 - 1차: 출석인정신청서 원본 및 증빙서류(학부사무실로 제출) ※ 출결관리를 위해 조기취업자는 수강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을 받은 후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최종: 종강일인 6.19.(월) 이후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추후 공문 안내 예정, 종강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취득일자·상실일자를 파악하여 취업 유지여부 확인 라. 유의사항 - (학생) 학기 중 취업 종료 시 실제 근무기간만 출석 인정되므로 반드시 학과로 연락 - (교원) 조기취업 학생의 출석 인정을 위해 시험·과제물 등을 부과하여야 함
붙임 1. 2023-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신청서식 포함) 1부.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