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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1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기계우주항공공학부 등록일 2023.03.09

2023-1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1. 관련: 교학규정 제51(출석인정) 5호 및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

2. 2023-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학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바랍니다.

  . 신청자격: 2023-1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

     * (졸업예정자) 마지막 학기로, 2023-1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하여 총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 제출기간: 3.8.() ~ 6.1.()까지 / 조기취업자 발생 시 상시 제출

  . 제출서류

     - 1: 출석인정신청서 원본 및 증빙서류(학부사무실로 제)

       출결관리를 위해 조기취업자는 수강과목 담당교원의 날인(확인)을 받은 후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
 최종: 종강일인 6.19.() 이후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추후 공문 안내 예정, 종강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취득일자·상실일자를 파악하여 취업 유지여부 확인

  . 유의사항

     - (학생) 학기 중 취업 종료 시 실제 근무기간만 출석 인정되므로 반드시 학과로 연락

     - (교원) 조기취업 학생의 출석 인정을 위해 시험·과제물 등을 부과하여야 함


붙임 1. 2023-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신청서식 포함) 1.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운영 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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