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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3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
작성자 기계우주항공공학부 등록일 2023.06.01

우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장애인식개선교육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합니다.

이수증을 6월 9일(금) 3시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1)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교육신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이수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 이수증(pdf) 학부사무실 제출


2)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명 및 인정시간 : 아래 과정에서 1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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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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