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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안내 에 대한 상세정보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안내
작성자 기계우주항공공학부 등록일 2023.12.14

연구실안전법에서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첨부파일 4) 숙지하여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대상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첨부파일 1, 1-1, 1-3, 1-4, 1-5)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밖에 유해성,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첨부파일 2)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첨부파일 3)


첨부목록

 1.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1.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인자. 1.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 1.

 4.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과기부고시) 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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