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부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에 한하여 외부시험 성적이 인정됩니다.
※ 미공인 민간자격증인 TOEIC, TOEFL(CBT), TOEFL(IBT), TOEIC Speaking, JPT, HSK 학점인정 불가
가. 제출기한: 2023.6.09.(금)까지 나. 제출서류: 신청서 원본, 자격증 사본 다. 주요일정 구 분 | 기 간 | 처 리 절 차 | 비 고 |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 5.4.(목) | 학사지원과→단과대학 | 홈페이지 등 | 학과별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신청서 접수 | 6.9.(금)까지 | 학생→소속 학과 |
| 학과별 신청 서류 확인 및 제출 (향림통시스템에 입력 후 공문 및 서류 원본 제출) | 6.14.(수)까지 | 학과(단과대)→학사지원과 | 제출기한 준수 | 외부시험성적 사실조회 | 2023.6~7월 | 학사지원과→시험시행기관 |
| 외부시험성적 학점인정 확정 및 통보 ※ 2023-하계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 2023.7월 중 | 학사지원과→단과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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