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입학 대상 : 우리 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퇴학 또는 제적 되었던 학생 중 재입학을 원하는 학생(단, 징계로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 불가) 2. 학년별 재입학 모집인원 : 첨부분서 참고 3. 허가원칙 및 학사적용 - 1회에 한하여 동일학과(부)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 - 재입학자의 퇴학 또는 제적전에 이미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 및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재입학 취소 - 재입학 허가가 취소된 경우 재입학 경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재입학 신청자격이 상실됨 4. 재입학 원서 접수기간 : 2020.12.21.(월) ~ 2012.1.14.(목) 5. 재입학 원서 접수처 : 각 학부(과) 전공 사무실 6. 재입학 제출서류 : 재입학운서, 서약사, 학적부, 성적증명서 각 1부 7. 재입학생 수강신청 기간 : 2021.2.3.(수) ~ 2.9.(화) 8. 재입학생 등록기간 : 2021.2.18(목) ~2.24.(수)
[첨부문서] 2021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생 모집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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