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업운영(안)1. 2020-2학기 수업 운영 방안 ◦ 개강 후부터 추석 연휴까지(`20.9.1.~10.4.) 전면 비대면수업 운영 - 대면수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교무처장이나 대학원장의 승인과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허용 ◦ 추석 연휴 이후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운영 방안 결정 - 제10차 학무회의에서 결정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수업운영 방안 적용 추진
사회적 거리두기 | 집합 허용 여부 | 우리대학 학사운영 기준 | 1단계 | 허용 | 대면 수업 : 30명 이하 교과목 혼합 수업 : 31명 ~ 70명 교과목 비대면수업 : 70명 초과 교과목 | 2단계 |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금지 | 대면 수업 : 20명 이하 교과목 병행 수업 : 20명 초과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비대면수업 : 20명 초과 이론 교과목
(교수님들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각 과목의 수업계획서를 확인해주세요.) | 3단계 | 10인 이상 금지 | 비대면수업 : 전체 교과목 |
나. 비대면 수업운영 방안 ◦ (비대면수업 방식) 온라인 동영상 수업 또는 실시간 화상 수업 ◦ (온라인 동영상 수업) 1학점당 동영상 콘텐츠 재생시간은 25분 이상 ◦ (실시간 화상 수업) 대면수업과 동일한 시간(1시수 50분) 운영 다. 시험 운영 및 평가 ◦ (기본방향)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 담당교원 재량에 따라 과제물 등 비대면평가 가능 ◦ (시험기간) 중간․기말시험 기간 미지정, 담당교원 자율 운영 ◦ (평가방식) 완화된 상대평가(A등급 50% 이내) 적용 -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라”와 같이 출석 인정을 받은 학생으로 시험 응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과목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평가 방법 활용(과제평가, 리포트, 온라인평가 등) 라. 출석 인정 ◦ 코로나19와 관련,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출석인정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소속 학과로 제출, 단과대학장 승인을 거쳐 출석 인정 ①(해외입국자) 코로나로 인한 입국지연 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해당 국가 방문 일정이 명시된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자가격리대상자 확인 증빙 서류) 제출 ②(자가격리대상자) 관련 증빙서류(자가격리대상자 확인서 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③(감염증 의심 증상자) 관련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병명 기재된 처방전 등) 제출 ④(출석 당일 발열 등 유증상으로 출입통제된 자) 건물 출입 시 발열 등 유증상 관련 학내 보건진료소 → 학사지원과 → 학과 통보 자료 활용 ⑤(동거인 중 자가격리대상자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자가격리대상자 확인서 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교과목 담당 교원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출석 인정 가능 ◦ 마스크 미 착용으로 건물 출입이 불허되어 수업에 불참한 경우 출석 불인정 마.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점 이월제’ 한시적 운영 ◦ 수강신청 포기 기간(취소만 가능, 취소 후 타 과목 수강 신청 불가능)에 최대 2과목까지 수강 신청한 과목을 포기 ※ 수강신청 포기: 9.7.(월)~9.18.(금) [2주간] ◦ 포기한 학점에 대해서는 `21-1학기에 이월(최대 6학점)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 기존 이월학점과 중복 가능 ◦ 관련 규정 개정 없이 총장 승인으로 `20-2학기에 한하여 특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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