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 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미출석 취업자 출석인정」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을 안내합니다.
적용대상 : 학부생(재학생) ? 졸업예정자로 조기취업한 재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자)
적용학기 및 학점 ? 우리대학 학칙 제24조(수업연한*)의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적용하며(계절학기 제외), 수강신청 학점은 19학점 이내에 한함
□ 출석인정 ? 인정 기간 : 마지막 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만 출석 인정
□ 신청 방법 ? 학생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별지)」와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로 제출
□ 취업자 제출서류 ? 정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제출서류 가. 졸업예정증명서 나. 수강신청 내역확인서(19학점 이내 확인) 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로 갈음 라. 해당업체의 취업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계약기간, 상근여부, 보수 등 명시)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