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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미출석 취업자 출석인정」운영 지침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학사]「미출석 취업자 출석인정」운영 지침 안내
작성자 멀티미디어공학과 공과대학 등록일 2016.11.10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 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미출석 취업자 출석인정」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을 안내합니다.

적용대상 : 학부생(재학생)
? 졸업예정자로 조기취업한 재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자)

적용학기 및 학점
? 우리대학 학칙 제24조(수업연한*)의 마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적용하며(계절학기 제외),
수강신청 학점은 19학점 이내에 한함

□ 출석인정
? 인정 기간 : 마지막 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만 출석 인정

□ 신청 방법
? 학생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별지)」와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로 제출

□ 취업자 제출서류
? 정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제출서류
가. 졸업예정증명서
나. 수강신청 내역확인서(19학점 이내 확인)
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로 갈음
라. 해당업체의 취업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계약기간, 상근여부, 보수 등 명시)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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