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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필기시험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 시행방안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필기시험 코로나19 확진자 등 시험 시행방안 안내
작성자 약학과 등록일 2022.01.20

국시원에서 ‘21년도 하반기 및 ‘22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자의 수험권을 보장하고자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험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및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응시자 학생들은 시험 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및 국시원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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