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류면허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대학 내·외부 행사(축제 등) 시 주류면허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 무면허 주류판매 시 처벌 내용 > □ 주류면허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 |
붙임 1.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1부 2. 자주 묻는 질문 사례 1부 3. 대학 축제 주류 판매 관련 문의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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