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일정을 안내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붙임파일을 반드시 확인한 후 학과사무실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규정 제60조(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①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출자료 - 성적인정신청서【붙임2】 -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첨부】 2. 제출기한: 2022.6.3.(금)까지 3. 제출방법: 학과사무실로 성적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4. 참고사항 - 2022-1학기 수업일수 4분의3 해당일: 5.20.(금) - 2022-1학기 기말시험 기간: 6.14.(화)~6.20.(월) - 기말시험 실시일 이후 휴학하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자동으로 성적인정) - 2022-1학기 전체 교과목 성적 인정만 신청 가능(일부교과목 학점포기 불가) ※ 학기 총 수업시간 4분의 3이상을 수강한 후 병역의무 및 질병(4주이상 진단)으로 휴학하는 학생이 성적인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022학년도 제1학기 수강내역이 일괄 삭제됨
붙임 1. 2022-1학기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안내 1부. 2. 성적인정신청서(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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