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에 따라 2020학년도 후기(8월)졸업대상자 부터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 임을 알려드리며, 우리대학은 순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의 협조하에 "마약류중독여부 판별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8월 졸업 대상자중 졸업사정 및 교직사정 합격자는 참고하시어 교원자격증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조회 의무화 : '21.6.23이후 자격검정대상자부터 시행(붙임참고) - 성범죄경력 : 졸업 전 교사자격무검정신청시, 대학에서 일괄 조회 - 마약류 중독여부 : 개인별 검진후 검사결과통보서 학과제출(7.12~7.20사이)/ 졸업탈락 및 졸업유예자 제외 - 성범죄이력 및 중독여부 진단서 확인후 교원자격증 최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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