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에 기이수한 교과목을 재수강할 목적으로 대체 교과목(OCU포함)을 수강신청한 학생에 대해 「대체 재이수 신청」을 기간 내에 신청바랍니다.
가. 학생 신청기간 : 2022. 3. 8.(화) ~ 3. 29.(화) 붙임 1 참조 나. 신청대상(OCU포함) ? 2022-1학기에 폐지된 기이수 교과목을 재수강할 목적으로, 대체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 ※ 2022-1학기부터 대체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해당 학기에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서만 대체재이수 인정(2022-1학기 이전 이미 대체교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이 확정된 경우 신청 불가) 다. 유의사항 ? 동일교과목의 재이수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 2015-2학기부터 재수강은 기 이수 성적이 B?이하, 2021-1학기부터는 C+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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