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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4-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성적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물리교육과 등록일 2024.05.13

1. 관련: 순천대학교 교학규정 제60


 【교학규정 제60(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한 학생의 성적 인정)

   

 해당학기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 시험 실시 전에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휴학하게 된 학생에게는 학기말 시험 대신에 별도의 임시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1항의 학생이 성적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 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024-1학기 중 수업일수 4분의3 이상(기준일: 2024.5.24.)을 수강하고, 병역의무 및 질병

   (4주이상 진단)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당 학생은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1) 성적인정신청서붙임2

    2) 증빙서류병역휴학: 현역병 입영 또는 선발통지서 / 질병휴학: 진단서(4주이상) 첨부

  . 제출기한

    1) 학생 소속학과:~6.3.()

    2) 소속학과(단과대학) 교무학사과:~6.7.()


붙임 1. 2024-1학기 병역의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예정자 성적 인정 안내 1.

      2. 성적인정신청서(예시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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