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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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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규정

  • 제정 2013. 07. 31.
  • 개정 2013. 09. 09.
  • 개정 2014. 06. 26.
  • 개정 2017. 03. 07.
  • 개정 2021. 07. 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원 규정에 의하여 순천대학교 수목진단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수목진단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미생물에 의한 수목병의 진단, 처방 및 치료
  • 2. 동물 및 기생식물에 의한 수목재해의 진단, 처방 및 치료
  • 3. 수목의 생리적인 장해의 진단, 처방 및 치료
  • 4. 토양 및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수목이상의 진단, 처방 및 치료
  • 5. 농업용 화학물질에 의한 수목이상의 진단, 처방 및 치료
  • 6. 새로운 병해충 예찰을 통한 수목 관리 및 보호
  • 7. 새로운 진단법과 치료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 8. 학생의 실험실습
  • 9. 기타 수목진단센터와 관련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3조(센터장)

  • ① 수목진단센터에 수목진단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전임교원 이상의 교수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임명에 갈음한다.
  •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조직)

수목진단센터에 기초진단부, 병리진단부, 해충진단부, 생리장해진단부, 환경재해진단부, 새로운병해충예찰부를 둔다.

제5조(부장)

각 부에는 부장을 두고 센터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상교수 등)

  • ① 수목진단센터에 임상교수 및 보조임상의를 둘 수 있다.
  • ② 임상교수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보조임상의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각 부에 3명 이내의 외부인사로서 외래임상의를 센터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7조(행정실장)

수목진단센터의 서무, 회계 및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둘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수목진단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 ② 위원 중 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센터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행정실장이 맡는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자문위원, 외래임상의 및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수목진단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 2.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 3. 예산 및 결산
  • 4. 사업의 선정 및 평가
  • 5.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12조(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년 3월과 9월에, 임시회의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동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제13조(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재정 및 기타

제14조(재정)

수목진단센터의 재정은 의료지원비, 의료관리비,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부칙(2013. 7. 31)

이 규정은 연구소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9. 9)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9. 1)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7)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7. 12)

이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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