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초과강의료는 각 학(부)과에서 제출한 강의담당 현황을 기준으로 대학의 논문연구로 지정된 교과목을 제외한 강의 6시간(단, 대학원 전임교원은 학부 3시간)을 강의한 전임교원에 강사료 지급 기준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