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규정
2024.3.26.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순천대학교학칙」제21조에 따라 국립순천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SW중심대학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은 SW 교육체계와 제도개선, 교육 과정 개편, 산학협력 및 가치확산 등을 통해 SW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융합인재 양성에 기여한다.
제3조(사업단 구성) ① 사업단은 주관학과와 참여학과로 구성하며, 주관학과는 국립순천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공과대학의 인공지능공학부와 컴퓨터공학과,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이며, 참여학과는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연계·융합전공, 심화트랙)에 참여하는 학과로 한다, ② 참여 인력은 주관학과와 참여학과에 소속된 전임교원, 비전임교원과 재학생으로 한다.
제4조(업무)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SW 교육체계 개편 및 기반 조성지원 2. SW 기초교육 과정 개발 지원 3. 사업 참여학과의 교육과정(전공·융합·연계) 개발 지원 4. SW 가치확산 및 인재 양성 지원 5. 산학협력 및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6. 초·중등 학생, 교사 및 일반인 SW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7. 그 밖의 사업단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사업단장 등) ① 사업단에 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과 대외협력부단장, 기획운영부단장을 둔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사업단 주관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사업 협약서에서 정한 총사업 기간으로 하되,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규정 제13조 제3항(6개월 이상 국내·외 연수, 파견 등)에 해당되는 때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④ 대외협력부단장과 기획운영부단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의 전임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하부조직) ① 사업단에 기초 SW·OSS센터, 전공교육센터, 융합교육센터와 산학·가치확산센터 및 사업지원실을 둔다. ② 각 센터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전임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사업지원실에는 실장과 연구원을 두며, 실장은 사업단 소속 전담연구원 중에서 단장이 정한다. ③ 각 센터에는 비전임교원(산학협력전담교수·학술연구교수)과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이 대학교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④ 사업단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SW융합교육원) ① 사업단장은 SW 관련 정부지원 사업 수주와 사업단의 자립화 등을 위하여 사업단 부설 SW융합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부설 SW융합교육원의 원장은 사업단장이 겸임하며,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며, 위원은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과 지방자치단체·산업체 임직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차별 사업 계획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사업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교육과정혁신위원회) 사업단에는 산업체 수요 중심의 인력양성과 교육과정 개편·운영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혁신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며, 이 대학교 전임교원과 산업체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③ 교육과정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융합·연계 교육 과정 개편·운영에 관한 사항 2. 신규 교과목 개발에 관한 사항 3. 기초 교육 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SW 교육 관련 비교과 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혁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성과평가위원회) ① 사업단의 연차별 사업 수행 및 평가 자문을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며, 위원은 사업단의 각 부단장, 각 센터장, SW 관련기관 및 산업체 임직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③ 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의 연차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의 성과지표 달성 등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사업 추진에 관한 개선 및 권고사항 도출 및 성과 환류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성과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재정)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지원금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이 대학교 및 산업체 대응 자금 4. 그 밖의 교육사업 운영 수익금
제12조(회계) 사업단 회계는 관련 법령, 이 대학교와 이 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규정을 따른다.
제13조(사업보고서 및 정산) ① 사업단장은 연차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비 정산을 위한 연차별 실적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담 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이 대학교와 이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 등을 따른다. ②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1177호, 2024.03.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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