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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규정에 대한 상세정보
국립순천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규정
작성자 SW중심대학사업단 등록일 2024.06.18




국립순천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규정




2024.3.26. 제정



1(목적) 이 규정은국립순천대학교학칙21조에 따라 국립순천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SW중심대학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SW 교육체계와 제도개선, 교육 과정 개편, 산학협력 및 가치확산 등을 통해 SW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융합인재 양성에 기여한다.



3(사업단 구성) 사업단은 주관학과와 참여학과로 구성하며, 주관학과는 국립순천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공과대학의 인공지능공학부와 컴퓨터공학과,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이며, 참여학과는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연계·융합전공, 심화트랙)에 참여하는 학과로 한다,

  참여 인력은 주관학과와 참여학과에 소속된 전임교원, 비전임교원과 재학생으로 한다.



4(업무)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SW 교육체계 개편 및 기반 조성지원

   2. SW 기초교육 과정 개발 지원

   3. 사업 참여학과의 교육과정(전공·융합·연계) 개발 지원

   4. SW 가치확산 및 인재 양성 지원

   5. 산학협력 및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6. ·중등 학생, 교사 및 일반인 SW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7. 그 밖의 사업단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5(사업단장 등) 사업단에 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과 대외협력부단장, 기획운영부단장을 둔다.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사업단 주관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사업 협약서에서 정한 총사업 기간으로 하되,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규정 제13조 제3(6개월 이상 국내·외 연수, 파견 등)에 해당되는 때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대외협력부단장과 기획운영부단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학과의 전임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6(하부조직) 사업단에 기초 SW·OSS센터, 전공교육센터, 융합교육센터와 산학·가치확산센터 및 사업지원실을 둔다.

  각 센터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전임교원 중에서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사업지원실에는 실장과 연구원을 두며, 실장은 사업단 소속 전담연구원 중에서 단장이 정한다.

  각 센터에는 비전임교원(산학협력전담교수·학술연구교수)과 전임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이 대학교 관련 규정을 따른다.

  사업단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7(SW융합교육원) 사업단장은 SW 관련 정부지원 사업 수주와 사업단의 자립화 등을 위하여 사업단 부설 SW융합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설 SW융합교육원의 원장은 사업단장이 겸임하며,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8(운영위원회)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며, 위원은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과 지방자치단체·산업체 임직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차별 사업 계획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사업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교육과정혁신위원회) 사업단에는 산업체 수요 중심의 인력양성과 교육과정 개편·운영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혁신위원회를 둔다.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며, 이 대학교 전임교원과 산업체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교육과정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융합·연계 교육 과정 개편·운영에 관한 사항

   2. 신규 교과목 개발에 관한 사항

   3. 기초 교육 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SW 교육 관련 비교과 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교육과정혁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성과평가위원회)  사업단의 연차별 사업 수행 및 평가 자문을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둔다.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며, 위원은 사업단의 각 부단장, 각 센터장, SW 관련기관 및 산업체 임직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위촉한다.

  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단의 연차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의 성과지표 달성 등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사업 추진에 관한 개선 및 권고사항 도출 및 성과 환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성과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재정)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지원금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이 대학교 및 산업체 대응 자금

   4. 그 밖의 교육사업 운영 수익금



12(회계) 사업단 회계는 관련 법령, 이 대학교와 이 대학교 산학협력단 회계규정을 따른다.



13(사업보고서 및 정산) 사업단장은 연차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사업비 정산을 위한 연차별 실적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담 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4(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이 대학교와 이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 등을 따른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1177, 2024.03.26>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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