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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인건비 증액에 따른 연구수당 증액 가능여부에 대한 상세정보
[공통]인건비 증액에 따른 연구수당 증액 가능여부
작성자 산학협력단 등록일 2021.02.09

Q. 연구 수행 중 인건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구수당도 증액 가능하나요?


A. 연구수당은 증액이 불가한 비목입니다. 인건비를 감액하였을 경우에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가 넘지 않도록 감액하셔야 합니다.

초과 지급하게 되면 부당집행으로 회수 대상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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