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Q. 연구 수행 중 인건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구수당도 증액 가능하나요?
A. 연구수당은 증액이 불가한 비목입니다. 인건비를 감액하였을 경우에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가 넘지 않도록 감액하셔야 합니다.
초과 지급하게 되면 부당집행으로 회수 대상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