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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청 신청서 제출에 대한 상세정보
2020-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청 신청서 제출
작성자 사회교육과 등록일 2020.03.19

2020-1학기 조기취업자 중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4.2.(목)까지 관련 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한 재학생(건강보험직장가입자)

    * 졸업예정자 : 지막 학기(4학년 2학기)에 해당되며, 2020-1학기 수강신청한 학점을 포함한 

                  졸업학점이 충족되어 졸업예정증명서 출력이 가능한 자

  . 출석인정(특례) 학점 : 최대 19학점

  . 제출서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붙임2, p.5) 및 증빙서류

      제출서류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는 공문 발송일 이후 발급한 서류여야함.

  . 유의사항

    ? 청 학생은 출석인정만 인정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평가관련 항목에 대하여 수강과목 담당교수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서류보관 : 원본은 학사지원과로 제출, 사본은 학과(전공)에서 보관


 

붙임 1.조기취업자 출석인정운영 지침 1.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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