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봉사활동 절차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 승인 → 교육봉사활동 실시 → 실시 후에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및 계획서 제출 (60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기에 2학점 인정) 1.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교육봉사활동을 실시 하기 전에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접수하여 교육봉사활동 기관 및 활동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육봉사활동을 수강신청한 학생 뿐만 아니라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교육 봉사 활동을 이수 중이거나 이미 실시한 내역에 대해서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입력 방법 : 향림통 - 학사정보 - 교직관리 - 교육봉사활동신청 - 신규 - 교육봉사활동 신청 내역 입력(교육봉사활동 기간, 기관명, 기관주소, 활동대상, 활동내용) - 저장 → 승인 후 출력가능
2. 교육봉사활동 실시 - 60시간 이상 실시 - 1일 8시간 초과 불가능, 8일 이상 실시 - 교육적인 방법으로의 무보수 봉사활동만을 인정 - 교육봉사기관(붙임파일 참고)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사이트(https://www.icareinfo.go.kr/info/localCenter/localCenterMap1.do?menuNo=2001100)에서 검색 가능한 센터는 모두 가능 - 실시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붙임 서식2) 받기
3.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제출 -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 실시 후 다음 학기에 교직교과목 '교육봉사활동(2학점)' 수강신청 - 학점 인정을 위해 해당 학기말 제출 기한 내 서류 제출
※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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