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2학기 한시적 수업운영 방안 >
1. 한시적 비대면 수업운영
◦ 적용기간: 2021.9.1.(수) ~ 10.1.(금) ◦ 수업운영 방안(기본원칙): 전면 비대면수업
[예외: 대면수업 가능] ※ 교무처 사전승인 필요(대면수업 신청서 제출) -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10명 이하 소규모 교과목 등 교과목 특성상 대면수업이 필수적인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수업 운영 |
2. 향후계획 : 10월 1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운영방안 적용 예정
※ 2021-2학기 수업운영방안 (2021.7.27. 학무회 최종 결정)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 | 수업운영 방안(대면수업 허용 기준) | 대면수업 | 혼합/병행수업 | 비대면수업 | 1단계 | 30명 이하 교과목 | (혼합) 31명~70명 교과목 | 70명 초과 교과목 | 2~3단계 | 20명 이하 교과목 | (병행) 20명 초과 실험 ·실습·실기 교과목 | 20명 초과 교과목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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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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