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교육봉사활동」 안내사항
1.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영 역 | 교과목 내역 | 성적 인정 | 비고 | 과목 코드 | 교과목명 | 학점,시간 | 이수 대상 | 교육실습 - 교육봉사 | ED0044 | 교육봉사활동 | 2-0-60시간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재학생 | S / U | 교원자격증발급을위한필수과목임 |
2.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유치원알리미에서 조회 가능)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알리미에서 조회 가능) 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마.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바. 지역아동센터(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사.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3. 교육봉사활동 이수방법 가. 기관을 정한 후, 향림통시스템(교직)에서 계획서를 입력 ※ 기관명, 활동내용, 활동일시 등을 입력하여야 함. 승인을 받아야 계획서 출력이 가능! 나. 교육봉사활동 실시 다. 교육봉사활동 확인서(학교홈페이지-서식다운로드-교직) 작성 후 보관 ※ 기관의 직인을 받아야 하므로, 봉사활동종료일에 작성. 라. 60시간을 완료하였거나, 완료예정인 학기에 수강신청 후 종강일 전 정해진 기간까지 학과사무실로 서류제출(조교 선생님이 학기말에 공지함) ※ 계획서 및 확인서를 제출, 비영리기관의 경우 선배들이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은적이 없는 경우에는 비영리기관확인증도 제출해야함. 4. 주의사항 가. 교육봉사활동범위는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나. 봉사활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 인정 불가. 단,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가능. 다.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는 인정 가능하나, 교원양성기관=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는 인정 불가. 라. 성인대상교육은 교육봉사 인정 불가(예: 노인 문예교실) 마. 청소년만을 대상으로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 확인서 활동내용에 교육대상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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