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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안내 에 대한 상세정보
교육봉사활동 안내
작성자 사회교육과 등록일 2019.12.27

순천대학교교육봉사활동안내사항


1.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영 역

교과목 내역

성적

인정

비고

과목

코드

교과목명

학점,시간

이수 대상

교육실습 - 교육봉사

ED0044

교육봉사활동

2-0-60시간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재학생

S / U

교원자격증발급을위한필수과목임

2.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 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유치원알리미에서 조회 가능)

.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학교알리미에서 조회 가능)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한국학교

. 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지역아동센터(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3. 교육봉사활동 이수방법

. 기관을 정한 후, 향림통시스템(교직)에서 계획서를 입력

기관명, 활동내용, 활동일시 등을 입력하여야 함. 승인을 받아야 계획서 출력이 가능!

. 교육봉사활동 실시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학교홈페이지-서식다운로드-교직) 작성 후 보관

기관의 직인을 받아야 하므로, 봉사활동종료일에 작성.

. 60시간을 완료하였거나, 완료예정인 학기에 수강신청 후 종강일 전 정해진 기간까지 학과사무실로 서류제출(조교 선생님이 학기말에 공지함)

계획서 및 확인서를 제출, 비영리기관의 경우 선배들이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은적이 없는 경우에는 비영리기관확인증도 제출해야함.

4. 주의사항

. 교육봉사활동범위는 유,,,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봉사활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 인정 불가. ,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가능.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는 인정 가능하나, 교원양성기관=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는 인정 불가.

. 성인대상교육은 교육봉사 인정 불가(: 노인 문예교실)

. 청소년만을 대상으로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 확인서 활동내용에 교육대상 명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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