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① 백신 접종(백신 공결제): 최대 2일(신청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② 코로나19 검사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 ③ 출석 당일 발열 등 유증상으로 출입통제 ④ 담당 교원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한 경우
※ 공결인정 절차
학생이 출석인정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로 제출 → 학과장 확인 도장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 공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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