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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2학년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교육) 의무 이수 안내
작성자 무역학과 등록일 2022.05.03

국가 교육기관 소속 학생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재학생들은 반드시 수강하여 5월 31일까지 이수증(pdf파일) 과대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장애인복지법25

장애인복지법 제25(사회적 인식개선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 관련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우리대학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장애인식개선교육1년에 1회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필수)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소속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 이수(필수)하고, 이수증스캔본>을 2022. 5.31.(화)까지 과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1) 수강방법: 개별 회원가입(기존 회원가입자 제외) 교육신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신청(1과목) 이수 나의강의실(수료증관리)에서 출력 이수증(pdf) 스캔본 및 이수자 명단 소속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로 제출장애학생지원센터로 제출

    2)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명 및 인정시간 : 아래 과정에서 1     

과정명

교육시간

교육기간

비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2시간

2022.4.1.~2022.6.30.

교육기간이 지나면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교육기간 내에

수강신청하여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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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

1시간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러닝센터 교육계획에 따라 일부과목의 경우 교육기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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