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생이 출석인정 신청서(붙임 3)와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로 제출, 학과장 확인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할 때, 출석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코로나 백신이나 자가격리 관련 서류도 제출) ① 백신 접종(백신 공결제): 최대 2일(예방접종 증명서) ② 코로나19 검사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 ③ 출석 당일 발열 등 유증상으로 출입통제 ④ 담당 교원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판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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