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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 재난심리지원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에 대한 상세정보
여수시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 재난심리지원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작성자 사회복지학부 등록일 2023.08.08

여수시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 재난심리지원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1.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23. 8. 7.(월) ~ 2023. 8. 11(금) (5일간)

   다. 접수기간 : 2023. 8. 9.(수) ~ 8. 11.(금) 18:00까지(근무시간 내 / 12:00~13:00 제외)

   라. 접수처 : 여수시 시청서4길 47(학동) 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마음건강팀)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전자접수 가능(대리접수 가능)

        · 전자우편 : hobak215@korea.kr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2. 채용 및 근무조건


채용신분

채용예정부서

채용예정인원

근무기간

기간제근로자

건강증진과

1명

2023. 8. ~ 2023. 12. 31

(09:00 ~ 18:00 / 1일 8시간, 월~금)


보수

기타

1호봉 기준

: / 전문요원 2,267,000, 비전문요원 2,159,800

2023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한 금액이며 보수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과」「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에 따름

3. 직무기술

주요 업무

재난심리지원 사업

정신건강사업

  - 중증정신질환자관리사업

  - 정신건강증진사업

  -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기타 부서장이 부여하는 업무 등



필요 역량

○ (공통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시민지향마인드

○ (직무역량)

  - 정신건강사업에 관한 이해

  - 여수 지역사회의 이해

  - 한글, 엑셀 등 문서작성·편집 컴퓨터활용능력



응시

자격요건

관련분야 : 정신건강사업

자격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면허소지자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소지자

    (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2종보통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로 운전 가능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5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요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소지자 (10)

 -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자

정신건강증진사업 6개월이상 경력자 (5)

 -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중앙 및 지방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근무 경력 등 


□ 제출서

① 응시원서 1부(붙임 양식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1부

  ② 이력서 1부(붙임 양식을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1부

  ③ 자기소개서 1부(붙임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④ 직무수행 계획서 1부.

  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⑥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확인서 1부(친인척이 없는 경우도 반드시 제출)

    해당 없을 시,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

    시청 내 공직자 친?인척 관계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미제출 또는 회피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됨

  ⑦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⑧ 면허(자격)증 사본 각1부(원본 제시,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 컴퓨터 관련 자격증 포함 제출

     - 운전면허증 사본 1부(2종 보통이상)

  ⑨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기준으로 생년월일 및 현재 주소가 나오게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에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 경력(자격) 인정안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건강증진과 마음건강팀(☏ 061-659-425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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