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현장실습 이수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과목 이수 신청 및 절차를 숙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4개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재학생
나. 이수신청서 및 승인내역 제출기한 : 2018. 11. 14.(수)
다. 현장실습 개설 대상 교과목【이수구분 : 전공】
교과목명 교과코드 학점 신청자격 학과(전공) 운영기간
현장실습(단기)1 FP2001 3 현장실습(단기) 첫 신청자 전체학과
(전공) 2018.12.24.(월)~2019.1.18.(금)
【4주】
현장실습(단기)2 FP2002 3 현장실습(단기)1 기 이수자
현장실습(단기)3 FP2003 3 현장실습(단기)2 기 이수자
현장실습(단기)4 FP2004 3 현장실습(단기)3 기 이수자
현장실습(단기)5 FP2005 3 현장실습(단기)4 기 이수자
현장실습(단기)6 FP2006 3 현장실습(단기)5 기 이수자
현장실습(중기)1 FP3001 6 현장실습(중기) 첫 신청자 전체학과
(전공) 2018.12.24.(월)~2019.2.15.(금)
【8주】
현장실습(중기)2 FP3002 6 현장실습(중기)1 기 이수자
현장실습(중기)3 FP3003 6 현장실습(중기)2 기 이수자
라.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신청 및 승인 절차
1) 학생 : 현장실습이수승인신청서 작성하여 학과(전공)에 제출[소속학과장 승인]
2) 학과 :승인된 신청서 및 신청자 명단 → 단과대학 행정실 경유 대학본부로 공문 제출[2018. 11. 14.(수)]
3) 이수승인 : 각 대학으로 이수 승인내역 통보[2018. 11. 20.(화)]
4) 수강신청 : 이수 승인 후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수강신청
5) 수강료 납부 : 계절학기 등록기간[2018. 11. 28.(수)~11. 30.(금)]
※ 학점당 수강료 : 35,000원, 미등록시 현장실습 자동 취소
6) 협약체결 : 승인내역 통보 후 반드시 학생-실습기관-우리대학과의 협약 체결[붙임파일 참고]
※ 학생 개인별로 협약서 및 기관동의서(세부운영계획서 포함)를 2부 작성 후, 실습기관(기업체)과 산학협력단에 각각 1부씩 제출
※ 협약서 및 기관동의서(세부운영계획서) 등 문의 산학협력단(☎750-6135)문의
마. 기타 유의사항
1) 현장실습 이수 학점은 재학중 최대 18학점(장,중,단기 포함)까지만 이수가 가능함에 따라, 각 학과(전공)에서는 이수 신청자의 장,중,단기 현장실습 기이수 학점 및 추후 이수 계획을 확인한 후 이수 승인내역을 작성
2) 현장실습 이수승인 학생은 계절학기 타 교과목 수강 불가(현장실습단기의 경우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 가능)
3) 현장실습 이수승인 학생은 타대학 (국내/국외) 교류 불가
4) 2019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일정을 고려하여 중기(8주) 실습 이수 불가, 단기(4주) 실습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본 졸업사정 종료 전에 현장실습 이수가 완료되어야 함
5) 현장실습은 학생 전공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포함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
6) 현장실습 시작 전 반드시 실습기관과 실습(재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통보 바람 (실습기관의 보험 미가입자는 학사지원과에서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실습보험 가입 예정이며, 그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7) 현장실습이수 승인학생은 추후 실시되는 현장실습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 현장실습 관련 사항은 학사지원과로 문의(☎750-3036)
바.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서류
1) 현장실습 이수현황보고서(학생작성) - 4주 단위로 작성
2) 현장실습 이수결과보고서(학생작성) 1부
3) 현장실습 이수확인서(실습업체작성) 1부
4) 현장실습 학점인정신청서(소속학과작성) 1부
5) 현장실습 지도결과보고서(지도교수작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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