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졸업유예를 하고 있는데 1년 기간안에 자격증 취득을 못하면 자동으로 졸업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다시 등록금을 내야되나요?
졸업유예를 휴학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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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사과 학사지원팀2024.06.12
안녕하세요 교무학사과입니다.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기 단위로 2회까지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유예학기 기간이 종료되면 졸업대상자가 됩니다.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휴학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한 유예학기 기간이 종료되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교무학사과(061-750-3035)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