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직 국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소속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기술원), 대학 부(조)교수, 산학협력담당교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박사학위취득자, 기술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2. 관련 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산업분야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3. 관련 산업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주관기관의 심의를 통해 기술력이 인정된 기술전문가 4. 대학(교)에서 부교수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해당 기술분야 경력 10년 이상) 5. 기타 총괄기관의 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