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7.일자로 「순천대학교 학칙」이 개정 시행되어, 재수강(대체 재이수 포함) 신청 기준 학점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재수강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개정 후
학칙 제49조(성적평가) ①~⑤ (생략)
⑥ 재수강은 기 이수 성적이 B0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0로 한다.
학칙 제49조(성적평가)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재수강은 기 이수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며, 재수강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0로 한다.
문의: 학사지원과(061-750-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