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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1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안내
작성자 김경은 등록일 2021.03.10

안녕하십니까?

신학기를 맞아 2021학년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안내해 드립니다.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은 학교 일상 생활(수업, 이동, 운동등)중에 교내에서 상해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 학생의 의료비를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보험내용

   ■ 보험기간 : 2020.7.18.- 2021.7.18.(1)

   ■ 보험대상 : 재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8,400)

   교내에서 학교생활중(수업, 이동, 운동등)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

  ■ 치료비 보상금액 : 2백만원 

   * 보험청구는 180일(6개월) 이내에 청구하셔야 됩니다.


 ■ 보험 청구시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1부. 

 - 초진기록부 1(처음 방문한 병원)

  - 진단서 1.(치료비가 20만원 이상 나왔을때)

  - 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1.

   - ,퇴원확인서 1.(입원했을시)

 ■ 보험회사명 : DB손해보험주식회사

 ■ 보험 청구시 절차

1. 각 학과 조교선생님및 학과장(지도교수) 서류 접수 - 학생지원과(보건진료실)공문접수

서류 확인후 보험회사 접수- 학생 의료비 청구금액 입금확인등  

코로나19 감염병예방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협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활기찬 학교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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