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가자격검정 수험자의 신분위조 등을 통한 부정행위를 예방코자
국가자격검정 신분증 인정 관련 체계를 강화하고 ‘20.3.15(월)부터 해당사항을 적용하오니
국가자격검정에 응시하는 우리 대학 학생은 붙임의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시험응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