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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신청 기간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21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신규신청 기간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과 등록일 2021.03.11

2021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 신규신청 기간 안내

2021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유형) 신규장학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신청 → ②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별도의 대학 참여 신청은 없으며, 모든 신청과정은 학생이 직접 수행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일정 별도 안내(3월 말 예정)

 

(신청기간) ~ 3. 17.() 18시까지

 

 . 지원개요 상세내용은 붙임 2. 업무처리기준() 참고

구분

내용

지원대상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편입생 포함)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지원규모

금번 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선발 배점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하며, 관련 상세 내용은 붙임 2. 업무처리기준 참고

지원금액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중소·중견기업 100%, 대기업·비영리 기관 50%

사후관리

(학적유지) 수혜학기 이수 필수

(의무재직)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수혜학기×4개월간 기업에 재직

 

 .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 내용

구분

변경 후

신규장학생

재직요건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은 현 재직기업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과,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국내 법인의 재직경력만 인정

계속장학생

재직기업

기준

선발 당시 재직기업의 동일성(사업자 등록번호 일치, 개인사업자의 법인등록 등)

인정될 경우, 기업 규모 등이 변동되더라도 심사 통과

 * 재직기업의 동일성(사업자 등록번호 일치, 개인사업자의 법인등록, 법인 인수합병 등)

인정될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고용승계확인서 등을 통해 심사

장학생

선발배점 기준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항목

(배점)

세부 배점

연령

(30)

청년:30(34세 이하)

비청년:20(35),19(36),

18(37)1(54세 이상)

재직기관

(30)

중소·중견기업:30

비영리기관:20/대기업:10

출신고교

(30)

직업계고:30

위탁교육과정 수료:25

일반고 등:20

전문학사학위 보유자:10

기업재직

기간(10)

6년 이상:10/ 5년 이상:8

4년 이상:6/ 3년 이상:4

2년 이상:2/ 2년 미만:0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1단계)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반환 기한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포기 확인서 제출 등 반환사유 발생 시점의

당해 학기 내에 장학금 반환 완료를 원칙으로 함

 

 . 선발 유의사항

선발 배점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됨

        선발 배점 관련 상세 내용은 붙임 2. 업무처리기준() 참고

 


 . 추진 일정

( ’21. 3. 17.) 신규장학생 신청 접수(18:00 신청마감)(학생재단)

(’21. 3. 25.4. 7.) 신규장학생 대학심사(대학)

(’21. 4. 8.4. 22.) 학생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 접수(학생재단)

(’21. 4월 중)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진행(학생SGI서울보증보험)

(’21. 4월 말 ~ 5월 중) 수납원장 정비 및 장학금 지급(재단대학학생)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

 

붙임 1. 2021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시행계획 1

     2. 2021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업무처리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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