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업 운영 방식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수업 운영 방식(대면수업 허용 기준)
단계
현재상황
1단계
순천시
(대면수업) 30명 이하 교과목
(혼합수업) 31명 ~ 70명 교과목
(비대면수업) 70명 초과 교과목
※ 대면수업 운영 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운영 가능
1.5단계
2단계
-
(대면수업) 20명 이하 교과목
(병행수업) 20명 초과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비대면수업) 20명 초과 이론 교과목
※ 교과목 특성상 대면수업이 불가피한 경우, 대면수업신청서를 제출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 승인
2.5단계
3단계
(비대면수업) 전체 교과목